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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의 재산세 감면제도

테디의 보물창고 2021. 1. 23. 22:15

종합부동산세제의 재산세 감면제도

 

라. 재산세의 감면제도

미국의 재산세에는 여러 가지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주택 공제, 세액공제, 주 소득세 경감, 농지에 대한 특별평가 등이 있다. 주택공제는 일부 주에서는 노인들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주는 제대군인이나 장애들에게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노인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장치이다.

재산세의 면세제도는 과세단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면세하는 정도도 역시 다양하다. 어떤 주정부나 지방자치정부는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또는 역사적인 유적의 복원, 유지를 위하여 면세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지방자치정부에서는 동산과 사업용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기도 하고, 어떤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자작 농장이나 주거용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로 부분적인 감세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65세를 초과한 연로자 또는 퇴역군인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부를 면세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법에 의해 재산세의 면제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세제도는 그 시행을 지방자치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예컨대 학교 구(School Districts) 내의 연로자에 대한 면세는 지방정부의 선택에 위임되어 있다.

 

주택 관련 재산세 감면제도로는 회로 차단장치(Circuit Breaker)로 호칭되는 제도가 있다.

첫째는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재산세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주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이다. 많은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연로자에 대한 재산세액이 소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주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액공제할 금액보다 주 소득세액이 적은 경우 또는 주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 등이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주에 따라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을 환급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주로 연로자 층에 적용하는데, 그 일정 비율은 소득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체감하는 구조를 취하며,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2,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 전액을 세액 공제하고, 연간 소득이 2,000달러 내지 3,000달러에 해당하면 재산세액의 90%를 세액 공제하며, 연간 소득이 9,000달러 내지 1만 달러에 해당하면 재산세액의 20%를 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일부의 주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는 과세표준을 감액(Exemption)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가 주거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법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 방법을 채택하는 주는 그 수가 아주 적다.

셋째는 재산세의 분별화(Classification)를 통해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이다. 이는 특히 부동산의 종류별로 다른 과세 취급을 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주택을 다른 부동산보다 낮게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주로 따라서는 세율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다.

넷째는 세액의 연납(Deferred Tax)방법이다. 이것도 재산세의 감면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요건(연로자 등)을 갖춘 납세자 대해 재산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가 당해 재산을 증여할 때까지 또 는 그가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 그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이다. 10여 개 주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재산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현실화율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재산별 분 류과세(Property Classification) 제도는 농지, 임야,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낮은 현실화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의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어서 대부 분의 주에서 과세행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뤄짐에도 주정부에서 자산의 평가 및 과세과정에 대해 감독, 심사하고, 주민이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액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의 평가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인데 주별로, 부동산의 용도별로 평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치에 대해 지역별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특정 주에서는 일부 자산에 대해 사용가치나 장부가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재산세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많은 주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의 ‘제안13’이나 메릴랜드주, 워싱턴주, 그리고 뉴욕시 등에서는 연간 인상률 또 는 누적 인상률의 제한을 두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세제를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일 본

가. 지가세 – (국세)

1) 도입경위

일본의 경우 1985년부터 1988년에 걸쳐 東京, 大阪地方을 중심으로 시작한 지가의 폭등은 전국으로 파급되었고 이러한 지가의 폭등은 가진 자 와 갖지 못한 자의 재산 격차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가상 승의 주역은 법인의 토지 취득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에는 토지세제의 방향에 관한 기본 답신이 세제조사회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며 이 구상에 따라 1991년 5월 2일에 지가세법이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 지가세 개요

지가 세는 법인 및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 등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되 는 토지보유세로서 그 성질은 토지 등에 대한 개별자산세이다. 이는 토지에 관한 세부담의 적정, 공평성의 확보 및 지가정책의 일환으로서 1991년 신설되었다. 지가세는 전국의 토지 등에 대하여 매년 자산가치에 따라 통일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국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토지 및 차지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며, 이는 상속세 평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율은 최초 연도인 1992년에는 0.2%, 그 이후부터는 0.3%를 적용하고 있다. 세액은 과세 표준에서 기초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기초공제는 금액기준과 면적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지가세에 대한 평가

일본의 石弘光 교수는 제정된 지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신토 지보 유세(지가세)가 이번의 토지세제개혁의 진수였음은 당연하다. 토지세제 소위원회는 시간도 부족했고, 극히 정치적 문제라고 판단하여 세 율, 과세 최저한 등의 구체적인 숫자는 이를 기본답신에 담지 아니했다. 기본 답신에서 세율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인 기준에서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의 세제조사회 내에서는 대충 0.5~1.0%의 범위에서 세율을 정할 것으로 생각 한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 수는 적어도 30만 명정도, 과세최저한은 수억 엔, 세수규모도 1조 엔 정도의 것으로 상정해 왔다. 그런 데 자민당의 "대강"에 담긴 지가세는 그 선을 대폭 밑돌았다. 일시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최종단계에서 공표된 鹽川 당시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의 사안 (세율 0.5%, 과세최저한 5억 엔)이 허용 한도라고 생각되었는데 그 수준에 마저 미치지 못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수로 3,000~4,000억 엔, 납세 의무자 수로 5만 명으로 된 최종의 모습은 토지 보유자의 태반이 거의 아픔을 감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산으로서의 유리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지가세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신토 지보 유세의 도입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토지 관련 업자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지가를 인하하 는 효과의 직효성을 상실해 버린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 까? 그것은 세율이 0.3%로 현저히 낮고 10억엔 또는 15억 엔으로 기초공제 를 높인 것 외에 소위 단가공제(1평방미터당 3만 엔 이하)를 채택했기 때문 이다. 비과세의 범위가 당초의 예상한 수준 밖으로까지 확대되고 납세의무자 수도 정부의 세제조사회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1/5 또는 1/6 수준으로 격감 하고 있다. 즉 신토지보유세의 특징은 단가 공제이다. 이로써 지방의 공장부 지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기업의 세부담은 특히 경감되게 된 것이다.」

 

4) 지 가세의 실시 중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지가세가 도입될 당시 학계에서는 그 부담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가가 폭락하고 일본의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들었다. 결국 일본은 平成15년(2003) 5월 30일 지가세법 개정 부칙에 서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금융제도에 관해 검토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가세의 실시를 중지하게 된 것이다.

 

나. 고정자산세 - (지방세)

1) 고정자산세의 내용

① 과세대상 자산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고정자산이다. 즉 전, 답, 대지, 산림, 목장 등 토지와 주택, 점포, 공장, 창고 등 건물 그리고 사업에 공하는 감가상각자산 등이 과세대상 자산에 속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에 공하는 도로, 지소, 농업협동조합이 소유, 경영하는 사무소, 창고 등은 비과세 한다.

② 납세의무자 : 토지, 건물의 경우 등기부 또는 보충 과세대장에 소유 자로 등기, 등록된 자이다. 상각자산의 경우는 상각자산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다.

③ 과세표준 : 부과일(1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또는 상각자산의 가격 으로 서 토지과세대장, 건물과세대장 또는 상각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④ 세율 : 표준세율이 1.4%이고, 제한세율이 2.1%이다. 즉 과세권자인 市町村 의 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50%까지 증률시킬 수 있다.

 

2) 과세평가와 문제점

토지의 경우 시가(매매실례가격)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재건축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그리고 상각자산의 경 우 취득가액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과 세평가 한다. 고정자산세의 토지평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다. 즉 표준세율의 인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평가액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고정자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된다. 고정자산세의 평가를 시가 의 50~60%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평가가 시가의 50% 정도 이며, 이 수준까지 평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 로는 토지의 평가를 일원화하고, 고정자산세와 상속세를 포함하여 토지의 과 세평가를 시가에 접근하는 수준까지 (예를 들면 80%)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토지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토지고정자산세의 진실한 문제점은 과세평가가 평균하여 시가의 20%전후로 현저히 낮다고 하 는 것보다 지역이나 개개 토지의 과세평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다. 이러한 현상은 납세자의 수평적 불공평감을 증대시키며, 사실상 실효세 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3) 특별토지보유세(지방세 : 市町村稅)

특별토지보유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주체 : 市町村, 東京都의 특별구에 있어서는 도쿄도이다. 즉 특 별토지보유세는 시정촌세(지방세)이다.

② 과세물건 : 특별토지보유세의 과세대상은 논, 밭, 대지, 염전, 광천 지, 지소, 산림, 목장, 들판, 기타 토지이다. 토지의 보유(토지보유분 과세) 또는 토지의 취득(토지취득분 과세)이 과세 물건 이다. 단 196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시가화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외의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보유분 특별토지보유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일ㆍ지방세법 585조 3항)

③ 비과세 : 市町村은 국가ㆍ都府納縣ㆍ市町村ㆍ특별구ㆍ이들의 조합 및 지방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특별토지보유세를 과세할 수 없다(일ㆍ지방 세법 586조 1항) 이 외에 특별보유세를 비과세하는 폭넓은 범위가 일본 지방세법 제58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④ 납세의무자 : 토지의 보유자 또는 토지의 취득자이다(일ㆍ지방세법 585). 토지 보유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이고 토지 취득분은 토지의 취득자이다.

⑤ 과세표준 : 토지 보유분 과세와 토지 취득분 과세는 모두 토지의 취 득가격으로 과세한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의한 토지의 취득, 기 타 특별사정이 있는 토지의 취득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다(일ㆍ지방세법593).

⑥ 세율 : 토지 보유분에 대한 세율은 1.4%이고, 세액산정에서는 토지 보유분에 대한 특별보유세액을 한도로 하여 고정자산세 과세표준가액에 1.4%(고정자산세의 세율)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토지 취득분에 대한 세율은 3%이며, 세액산정에서는 토지 취득분에 대한 특별 보유세액을 한도로 하여 도부납현이 과세하는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에 4%(부동산취득세세율)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일ㆍ지방 세법 596).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과세대장 등 또는 가옥과세대장 등에 등록 되어 있는 가액으로 하고(일ㆍ지방세법 349),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고 있는바(일ㆍ지방세법 73의13 1항), 이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특별토지보유세의 과세표 준은 취득가액 (시가)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⑦ 면세점 : 토지 보유분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 현재 당해 토지의 市町村마다의 합계 소유면적이, 그리고 취득분에 있어서는 1년간의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다음에 게기하는 시정촌의 구역에 따라 각각 그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일ㆍ지방세법 595). 그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 東京都의 특별구 및 지정도시의 구의 구역 --- 2,000평방미터

㈁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시정촌의 구역 ----- 5,000 평방미터

㈂ 기타의 시정촌의 구역 ---------------- 1만 평방미터

⑧ 신고납부 : 특별토지보유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기한까지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市町村長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신고된 세 액을 납부해야 한다(일ㆍ지방세법599)

㈀ 1월 1일 현재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당해연도 5월 30일까지

㈁ 1월 1일 전 1년 이내에 기준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취득 한 자는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 7월 1일 전 1년 이내에 기준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당 해연도 8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