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ㄷi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늘은 내년 21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94, 2020.2.18.)
내년부터는
2년 보유기간 산정 시 다주택이었을 때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순수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2021.1.1 양도분부터 적용)
따라서 현재 다주택인 분들의 경우,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A(실거주), B(임대중) 주택 보유 상태에서 A 주택을 내년(21년) 가을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1) 올해(20년)까지 B 주택을 매도한다면
A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되고 비과세 요건(2년 보유 or 2년 거주) 만족 시키고
그냥 파시면 됩니다.
하지만,
2) 올해까지 B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내년에 팔 경우
A 주택은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2년 보유 or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 주택만 남은 1가구 1주택 상태라 할지라도 가을 매도 시에는 A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세금에 대해서 아셔야 하겠지요?!
현행법 vs 21년1월1일
현행법은 2주택자가 1채를 팔고 그 다음날에 나머지 1채를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1년1월1일부터는 마지막 1채가 남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므로
1채를 매도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비규제 지역 아파트 1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feat. 비규제 지역 구매 시 종전 주택 3년 내 매도)
2020/10/22 - [재테크, 디지털노마드/세금] - 헷갈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헷갈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테ㄷi의 보물창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tedi-bomulchango.tistory.com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1가구 3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1가구 3주택도 비과세가 되냐구요?
음....
다음 포스팅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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