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대출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 2주택

테디의 보물창고 2020. 11. 3. 01:16

안녕하세요. 테ㄷi의 보물창고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건희 전회장님께서 돌아가심에 따라 이건희 부회장 상속에 대한 이슈가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 받은 주식만 18조원에 달하고 그가 내야 할 총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신문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 및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어 상속주택 비과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상속주택 비과세 등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기본원리(상속주택 먼저 팔아야 비과세)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일반주택(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아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에 속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굳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상속주택 비과세 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별도 세대의 상속주택일 것

첫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상속일(사망일) 당시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지 살지 않은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 받아야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동일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라도 동일하게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님(피상속인)과 함께 살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고, 본인(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단, 동일 세대인 경우라도 따로 살다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것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대를 합친 날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일반주택은 부모님 사망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일 것

둘째,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부모님 사망일(상속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것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 주택은 사망 당시 보유주택 요건 적용 제외로, 예를 들어 2010년 사망으로 주택 상속 받은 후 2012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3. 피상속인(사망인)의 소유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셋째,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일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 및 상속하셨을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여러 채의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순위 :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순위 : (보유기간 같을 경우) 거주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순위 : (보유 및 거주기간 같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시점에 거주한 1주택
4순위 : (피상속인의 거주 사실 없으며 보유기간이 같은 주택일 경우)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5순위 : (기준시가까지 같을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순위를 따지는 이유는,
선순위 상속주택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
후순위 상속주택 =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속주택 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매도 시점에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일(사망일)로부터 5년 내에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지만, 5년 후에 팔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기존주택에는 계속 거주하면서 상속주택을 팔거나 팔 예정인 분들은 반드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