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대출

새로 변경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정리('21년1월부터)

테디의 보물창고 2021. 1. 7. 00:29

올해인 2020년 1월 1일부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법 상 주택수에 포함('19년, 1216 부동산대책)하기로 하면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 확대하며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1216 부동산 정책 ('19.12.16)

안녕하세요. 테ㄷi의 보물창고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대책들에 대해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근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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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관련 개정사항 정리

   - 기존 : 입주권에 대해서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세법 있었음

   - 변경 : 분양권 추가하여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or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로 내용 추가됨

 

 

아래 내용의 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내용으로, 좌측의 동그라미 1, 2, 3번의 내용이 기존에는 입주권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1번과 2번에 한하여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확실한 이해를 위해 사례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1. 사례1

2018.01 서울 아파트 A 취득 (실거주)

2019.02 서울 아파트 분양권 B 취득

2022.03 서울 아파트 B 준공, 실거주 예정(세대전원)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위해 A 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 정답 : B주택 실거주 후 2년 이내

>>> 설명 : B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하였으나, B 주택 준공 후 세대전원이 바로 실거주 하므로 비과세 가능(단, 1년 이상 거주 해야 함)

2. 사례2

2019.01 A 아파트 취득 (실거주)

2020.07 아파트 분양권 B 취득

2021.10 B 아파트 준공, 전세 내줄 예정

2021.11 A 아파트 매도, 전세 살 예정

> A 주택은 비과세인가요?

>> 정답 : 비과세

>>> 분양권 B 취득 후 3년 내에 A 아파트 매도하였으므로 비과세 가능

 

 

오늘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때와 비슷하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면 점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금 관련해서 좋은 포스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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