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ㄷi의 보물창고입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제가 최근에 알게된 아주 유익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원래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는데,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관련한 지원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 포스팅만 100%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독 완료)
바쁘시면 아래 요약표만 보시면 되고,
적어도 1.제도소개, 2.지원요건까지는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요약)
사업 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 ||||
지원대상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
지원사유 |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 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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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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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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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사어바주 확인서 발급요청 <근로자> |
긴급지원 신청 <근로자> |
서류 확인 <고용센터> |
가족돌봄비용 지급 <고용센터> |
1. 제도 소개
▣ 가족돌봄휴가는 |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하나,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둘,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 맞벌이 근로자는 부모 각각 1인당 최대 10일씩 지원 셋,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
2. 지원요건
① 지원 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② 지원 요건
3. 필요 서류 (최초 신청자)
♥ 공통 준비사항
①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필수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1)’
○ 공통 기재사항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 중 하나 기재)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111111– 111111)
- 대상 가족과의 관계 (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자녀)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지원 일수 및 시간)
-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정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등록번호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재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참고하여 기재)
- 사업장에서 지원대상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였는지 여부
- 돌봄비용을 지급 받을 계좌의 정보
※ 단,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등),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의 계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유별 기재 사항
- “가”, “다”호의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②, ③ 신청인 및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2), (서식3)’
○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사용한 가족 돌봄휴가는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미제출
○ 신청자의 지급 요건(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제공에 동의하며, 관련자료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임
※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해당 여부 확인 등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④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돌봄 대상 가족이 세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돌봄 대상 가족의 관계 확인)를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긴급히 시행되어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서식4)’
○ 사업주가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 대상 자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 '가'호 신청자 추가 필요 서류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명서류’
○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온라인 개학 포함)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증명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단, 영어유치원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능을 하나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의 경우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등(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급) 제출 필요
○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 전 휴원·휴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등(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급)
♥ '나'호 신청자 추가 필요 서류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증명서류’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에서 발급)
♥ '다'호 신청자 추가 필요 서류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대상 증명서류’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인 “다”호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 등(원)교중지 통지서(학교 등에서 지정 및 발급)
♥ '라'호 신청자 추가 필요 서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인 “라”호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 격리통지서(보건소에서 발급)
<TIP> 필요 서류는 어디에서 받나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서식 파일을 클릭
4. 필요 서류 (추가 신청자)
♥ 추가 신청자 안내 사항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미 수령한 경우 → 1) 에 따라 추가신청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처리 중인 경우(지원금 수령 전) → 2)에 따라 추가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신청 시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편 중 → 전산개편 전/후의 필요 서류‧신청 방법이 다름
▴기존에 5일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 아래 안내에 따라 추가신청 기존에 5일 이내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 가족돌봄휴가를 더 사용한 후 추가신청
1) 기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미 수령한 경우
①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4.19.까지 필수, 4.20.부터 불필요)
※ 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유가 이전에 지원금을 신청했던 사유와 다른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함
2)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경우(수령 전)○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5.3. 전에는 팩스‧우편으로 제출, 5.4.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 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유가 이전에 지원금을 신청했던 사유와 다른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함
5. 신청 및 지급
♥ 신청 및 접수방법
▣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사용한 가족 돌봄휴가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누가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함
※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리한 때에 신청 ※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신청하시면 신속한 지급에 도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가능 ※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TIP> 온라인 신청방법
♥ 지급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문자로 이루어짐
-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의 경우 결정통지서가 등재되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민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필요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음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TIP> 유의사항
1. 돌봄비용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돌봄비용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등),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의 계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긴 글 읽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은 제도를 알게되어 긴급하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급할 때 휴가를 써야하는데 연차가 모자르거나 아껴야 하는 상황도 있기에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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